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는 누구의 명령이야?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영환
심사 기간 2026.01.15 ~ 2026.01.24 D+136
제출일 2026.01.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ㆍ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요청 주체(위원회·국회의원)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개발에 대한 이면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공개로 인해 정치적 압력이나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요청자 보호를 위해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

장점

  • 입법 조사 결과의 투명성 제고
  • 요청 주체의 책임성 및 행정적 명확성 향상
  •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파악 용이
  • 국회 내부 및 국민의 신뢰 회복 효과

우려되는 점

  •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으로 조사 내용이 왜곡될 위험
  • 요청자 비밀보호와 보안이 침해될 가능성
  • 행정 절차 부과로 인한 보고서 발간 지연
  • 예외 조항이 부적절하면 실효성 부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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