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14 D-8
제출일 2025.11.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9조).

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 police officers' labor rights will be ensured and collective bargaining will be allowed, enabling them to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on issues such as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benefits.

장점

  •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경찰공무원과 정부 간의 교섭을 가능하게 함
  •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警察 공무원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노동조합 설립이 경찰공무원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단체협약 체결이 경찰공무원과 정부 간의 분쟁을 촉진할 가능성
  •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 경찰공무원의 노동권 침해 가능성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한 불만족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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