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고, 보좌직원 퇴장 후 회의 진행 관행을 개선하여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장점
- • 국회 견제 기능 강화: 정보위원회 위원의 밀도 있는 지원으로 국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 증진: 보좌직원의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
- • 민주주의 원칙 강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
- • 국회와 정보기관 간의 균형 유지: 국회의견제 기능과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균형있게 유지하여 민주주의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려되는 점
- • 정보위반이 강조: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 진행 관행을 개선
- • 국회와 정보기관 간의 갈등 가능성: 국회의견제 기능과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이 균형 있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 • 민주주의 원칙 저하: 보좌직원의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여 민주주의를 저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 정보유출 가능성: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는 등 정보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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