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가능
  • 안전 확보 가능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 가능
  • 과태료 부과의 근거 마련으로 철도시설 관리자 등에게 중요한 제약을 놓치게 하는 경우 방지

우려되는 점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 반응 가능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해 위험 가능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
  • 철도시설 관리자 등에게 새로운 제약이 추가되면 이를 충족하는 데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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