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수, 짝수? 해소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장경태
심사 기간 2025.11.25 ~ 2025.12.04 D+207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짝수일 때 비례대표 수를 하나 늘려 홀수로 만들고, 자치구·시·군의회는 의원 수를 홀수로 정한다. 이로써 의장단·위원장 선출 등에서 양당 간 힘겨루기가 사라져 의정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추가가 정당의 득표율을 왜곡시킬 수 있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의정 활동 중단 위험 감소
  • 양당 간 권력 균형 강화
  • 투표구획안정과 투명성 향상
  • 의원 수 조정 절차 명확화

우려되는 점

  • 비례대표 수 증대가 정당 비중을 부당하게 확대할 수 있음
  • 행정·예산 절차 복잡성 증가
  • 여전히 일부 의회에서 힘겨루기가 발생할 가능성
  • 정책 결정 속도 저하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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