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안건처리까지 여야간 힘겨루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원정수를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장점
- • 여야간 힘겨루기가 줄어들어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 비례대표의원정수가 1명을 더한 수로 하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정하므로, 안건처리 및 의장단 선출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정수 산정 방식이 균일하여, 선거제도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의원정수가 홀수로 정해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완전히 사라질 것임은 아니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 방식이 너무 복잡해지게 되면,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 비례대표의원정수가 1명을 더한 수로 하면, 선거제도의 균일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법안이 제안되면, 선거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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