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2009년 비트코인의 출시 이후, 디지털자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엄연한 대체투자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은 Web 3.
0 시대를 맞아 탈중앙화된 새로운 경제ㆍ금융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디지털자산은 초국경적?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은 도태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은 통화 주권, 국채 등의 국가전략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경향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방지 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등 금지, 법인 가상자산 제한 등 그림자 규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집합투자기구(‘비트코인 현물 ETF’)의 금지 등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될 경우, 전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져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ㆍ금융이 ‘갈라파고스’화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을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산업·이용자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①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 등을 마련하며, ②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진입규제로서 각 유형에 대한 인가ㆍ등록제를 마련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정비하며, ③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측면에서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며, ④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준비자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자산시장의 선진화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의 개념 및 유형(안 제3조, 제8조제5항 및 제6항, 제9조제4항) 1)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ㆍ저장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또는 권리가 전자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여, 블록체인ㆍ분산원장 등의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적 증표 또는 블록체인ㆍ분산원장 등의 기술에 기반하였더라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자산’에서 제외되도록 함.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단일한 종류의 법화등(원화 또는 외국의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하려는 디지털자산으로서 상환이 보장되어 있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 등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개념상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 규제를 방지하도록 함.
나.
디지털자산업의 개념 및 유형의 다양화와 인가?등록제 도입(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 1)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신고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업무의 유형과 유럽연합 등 해외 규제 및 실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진입규제 수준을 차등화하여 인가제(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교환업)와 등록제(디지털자산이전업, 디지털자산보관ㆍ관리업, 디지털자산주문접수ㆍ집행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모집대행업)를 도입함.
2)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일정한 전문이용자에 대하여 디지털자산의 대여, 금전의 융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도입하여,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춘 일정한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지정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디지털자산시장의 개념과 유형(안 제7조) 1)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하는 시장을 디지털자산시장으로 정의하면서 이른바 원화마켓을 디지털자산매매시장으로, 코인마켓을 디지털자산교환시장으로 각각 유형을 나누어 정의함으로써 시세조종 등 규제를 적용할 때 해당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해외 디지털자산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시장으로서 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시장의 개념을 정의함.
라.
디지털자산 현물ETF 및 디지털자산 기반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 중 일반상품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현물 ETF나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장내ㆍ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마.
디지털자산의 이용자의 유형(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문성이나 투자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이용자를 일반이용자와 전문이용자로 구분하여 일반이용자에 대하여 거래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을 부과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차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용자 자산의 보호(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현행「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예치금 보호에 관한 조문을 이관하여 일정한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디지털자산업의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
2) 현행「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의 보관과 관련한 조문을 이관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자신의 디지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디지털자산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
한편,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제3자를 통해 위탁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디지털자산의 분리ㆍ보관 및 실질적 보유 의무를 준수할 경우 위탁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 보관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3) 현행「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에 관한 조문을 이관하여, 디지털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
사.
디지털자산업의 겸영업무, 부수업무 및 위탁 관련 규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1)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받도록 하고, 겸영업무 영위시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의 경우에는 겸영업무로서 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에 관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 및 운영 업무 등 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개설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그 밖에 전자금융업 등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열거함.
2)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업무 영위시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의 예치, 스테이킹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분산원장 관련 IT 개발 및 판매 업무 등 부수업무를 열거함.
3)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일정한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본질적 업무 위탁시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등으로 제한함.
또한, 위탁시 필수 포함사항을 반영한 위탁계약 체결, 업무위탁 운영기준 제정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함.
4)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함으로 인하여 디지털자산시장의 안정성, 건전성, 이용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권 및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을 규정함.
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안 제30조 및 제31조) 1) 일정한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등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
2) 일정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내부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도록 하고,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
자.
거래권유 관련 이용자 보호 제도의 도입(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1) 전통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을 이 법에 도입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가 거래권유 시 이용자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에 대한 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 판매 시 이용자 정보 파악 및 확인에 따른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함.
2) 전통금융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도입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일반사용자에 대한 거래권유 시 디지털자산 거래 내용,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며,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금지함.
또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이용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함.
3)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아닌 자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광고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차.
안전성 확보의무 도입(안 제47부터 제49조까지) 전통금융 분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정보보안(Cyber Security)에 관한 규제를 디지털자산 분야에도 도입함.
이에 따라, 일정한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접근매체 위ㆍ변조, 해킹 등 전자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디지털자산 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 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책임 및 이행가능성을 명확히 함.
카.
디지털자산업의 영업행위 준칙 마련 1)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이용 금지 의무, 이용자에 대한 손실 보전이나 이익 제공 금지 의무, 약관 신고 및 공시 의무, 수수료 공시 및 차별금지 의무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함(안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
2)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금지 의무에서 거래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미인가ㆍ미등록 사업자와의 제휴 영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의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의무를 규정하며, 현행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른 익명화 기능이 내장된 디지털자산의 취급금지 의무를 규정하여,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 시행령과 행정규칙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의무로 이 법에 흡수함(안 제50조, 제56조 및 제61조).
3)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 등 일정한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 또는 디지털자산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4) 그 외 매매등 형태의 명시, 자기계약의 금지, 최선집행의무, 임의매매 금지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로 해당 업에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70조).
타.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시ㆍ상장 규제의 도입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이용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시에는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73조).
2) 일정한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이 발행인의 디지털자산주소, 총 발행 수량, 처분제한 수량, 발행 실적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며, 디지털자산의 상장을 결정하려는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는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 자료의 웹사이트 주소, 주요 정보의 한국어 자료 등을 공시하여야 함.
디지털자산 발행인 등은 해당 디지털자산에 관한 용도, 목적, 기반기술, 발행수량 등에 관한 디지털자산 백서를 작성 및 수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디지털자산 백서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기계 판독이 가능하게 작성되도록 함.
디지털자산 주요 정보 또는 디지털자산 백서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 표시가 있거나 디지털자산 주요 정보 또는 백서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자산 백서 작성자나 이를 지시 또는 집행한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안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3)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가 디지털자산의 심사 및 상장한 디지털자산의 관리를 위한 상장 기준 및 상장 심사, 상장폐지 기준 등에 관한 디지털자산상장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의 디지털자산의 상장 전 상장규정 및 발행인, 디지털자산 기술의 안전성, 법규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상장 심사를 하도록 하여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의 디지털자산 상장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안 제81조 및 제82조).
파.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정비 1)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의 규제를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현행 규제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추가함.
2) 우선, 디지털자산 거래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매매ㆍ교환 등 거래 및 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 매매 등 거래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기반 파생상품에 관하여 시장조성행위 등을 제외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며,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함.
다만,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자산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디지털자산의 시세조종의 예비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목적에 비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초기 거래 단계에서부터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삭제함.
한편, 자본시장 및 해외 규제를 참고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Market abuse) 금지에 관한 규제를 추가함.
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ㆍ시세조종행위ㆍ부정거래행위ㆍ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위반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여 디지털자산 거래의 행위규칙 및 위반시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 3)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ㆍ시세조종행위ㆍ부정거래행위ㆍ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여 디지털자산의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
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특례 1) 중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지정(안 제91조) 금융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중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자본금의 확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함.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대한 인가(안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실물 경제에서 재화ㆍ용역의 구매를 위한 지급수단의 역할도 수행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금융안정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른 디지털자산과는 달리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로 발행인 자격을 제한함.
은행 등 일정한 금융회사의 경우 예금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과의 리스크를 분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통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그 발행인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디지털자산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허용함.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의 신고(안 제97조) 각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별로 준비자산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인가와 별도로 새로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금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한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외국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관한 특례(안 제98조) 외국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의 거래권유, 매매 등 국내에서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준비자산을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하는 등 국내의 금융안정 및 이용자 보호에 저해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5) 준비자산 유지 등에 관한 규제(안 제99조부터 제104조까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로서, 이를 위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을 유지할 의무 및 준비자산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준비자산의 구성과 관리, 준비자산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6)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상환청구권(안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가 언제든 발행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 법률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함.
7) 그 밖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안 제108조부터 제114조까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자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그 외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겸영업무, 부수업무, 업무위탁 등 관련 총칙 규정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도 준용함.
가.
디지털자산업 인가 등의 특례(안 부칙 제1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공포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디지털자산업 영위를 위한 인가ㆍ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AI 요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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