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AI 요약

요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개선 법안이 제안됨. 이 법안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음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우 예방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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