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8 ~ 2025.12.07 D-1
제출일 2025.1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 방식을 개정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이중 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장점

  • 과세형평성을 제고해 과세자와 피과세자의 의의한 차이不存在
  • 이중 과세의 문제를 해결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 방식이 더 명확해져 세금징수를 쉽게 하게 해줄 수 있다.
  • 과세자와 피과세자의 의의한 차이를 없애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게 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이중 과세의 문제가 해결된 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과세자와 피과세자의 의의한 차이를 없애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 과세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세금징수의 어려움 또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법안이 제정되면 새로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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