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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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이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죄에 대하여 위임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기간을 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같은 형량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추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2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 중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일부 범죄를 특별교통수단 운전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 법은 유사한 형량을 가진 다른 범죄와는 달리 제한이 미비해 비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었다. 변경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조화를 맞추고, 운전자 자격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장점
- • 교통약자 이용자 안전이 강화된다.
- • 형량과 운전 제한이 일치해 법체계 정합성이 향상된다.
- • 동일 형량 범죄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 차별이 감소한다.
- • 범죄자 재활의 장벽을 마련해 재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 3년 이하 징역형 범죄자에 대한 운전 제한이 과도해 사회 복귀 장벽이 강화될 수 있다.
- • 운전면허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 대통령령에 따른 제한 기간 설정이 불명확해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더욱 강화돼 복지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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