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률]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관리 및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법이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관리 및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교육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가 부실한 경우에 해당 기관을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조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관리 및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교육운영실태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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