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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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AI 요약
요약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기준이 확대돼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주관적 판단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과도한 규제 조정으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장점
- • 산업 공급망 리스크 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 향상
- • 기술 발전 속도 반영으로 신속한 대응 가능
- • 주요국 규제 영향 반영으로 안보·경제적 충격 대비
-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우려되는 점
- • 기준의 주관성 및 해석 차이로 인한 선정 불투명성 증가
- • 행정 절차 복잡화와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 • 과도한 규제 조정으로 기업의 비용 상승 및 투자 단절 가능
- • 국내 기업이 해외 규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리스크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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