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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