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패럴림픽대회와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