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고,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93조제1항 제5의2호 신설, 제102조제2항, 102조제3항제2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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