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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