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소방장비 관리법 일부를 개정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
- •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소방장비 제공
- •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 공백 최소화
- • 소방장비 관리법의 실효성과 체계 강화
우려되는 점
- •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실제로는 사용 불가능한 경우
- • 무상 양여 국가의 관리 부족으로 소방장비가 손실 또는 악용될 위험
- •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
- • 법령의 실효성과 체계 강화는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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