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
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라.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AI 요약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대학스포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조한다.
장점
- • 대학스포츠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立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육성이 가능해질 것임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강조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임
-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설립등기일에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우려되는 점
- • 설립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체계적 육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부족한 인력·자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 정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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