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여 소방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장점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 간의 지속적인 협의
  • 소방서비스 질 향상
  •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우려되는 점

  •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직 전환으로 인한 행정구조의 혼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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