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따른 배출 품목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폐기물 재활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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