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50ㆍ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는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계획과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및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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