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ㆍ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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