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급증하여 2024년 기준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
1%를 차지하며, 주취자 대응에 경찰력 소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주취자 응급구호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발견ㆍ보호ㆍ치료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주취자 보호조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의료ㆍ복지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절차, 보호기관 운영, 인권 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찰관은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교통수단 등에서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신체ㆍ정신 상태, 주변 상황, 119구조ㆍ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은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해당 주취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문을 채취하거나 주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긴급구호 조치의 기간을 그 필요성이 해소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고,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주치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취자 또는 주취자의 가족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하거나, 주취자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아.
경찰관은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ㆍ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장구의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또는 운영 업무를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주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카.
시ㆍ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의 지역별 거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타.
경찰관은 긴급구호 조치를 받는 주취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취자의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등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역 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지정ㆍ운영 등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긴급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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