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재기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 관련 지원 제도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장점

  •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함
  •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됨
  • 채무 관련 지원 제도가 없어 재기지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우려되는 점

  •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소상공인이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게 됨
  • 폐업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 규정이 될 수 있음
  • 채무 관련 지원 제도가 없어 재기지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게 됨
  •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936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