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이 법안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점

  • 의료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음
  • 부정행위자의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공정하게 할 수 있음
  • 노인복지에 있어 중요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부정행위자에게는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어
  • 법안이 실제로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 의료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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