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국악의 날을 6월 5일로 지정한 이유는 국악곡인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지만, ‘여민락’이 민속악과 정악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6월 5일은 현재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이자 ‘국제 환경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일을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로 환산하여 매년 10월 9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성종 24년에 조선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하여 편찬한 악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의 편찬일인 1493년 8월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인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악의 날을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치유하고, 우라나라 음악(국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문헌인 악학궤범 편찬일을 고려하여 매년 9월 29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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