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 국가시험 등의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형평성을 강조
-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적용하여 의료계의 일관성을 확보
- • 3회의 범위에서 응시제한을 설정하여 부정행위자의 구속을 강조
- • 국가시험 등의 응시제한을 적용하여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
우려되는 점
-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시제한이 너무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어
- • 세분화된 응시제한이 실제로는 부정행위자의 구속을 강조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
- • 국가시험 등의 응시제한이 의료계의 일관성을 크게影响할 수 있음
-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시제한이 과도하게 구속적일 수 있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