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방법으로?국가시험에 응시한?사람이나?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험 정지 및 합격 무효화,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설정하는 법안입니다.

장점

  •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는 부정행위를 반영하여 응시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만 응시 제한을 두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존재하는 타법의 규정을 모방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어 부정행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부정행위자의 경우에 대한 응시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 응시 제한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여 행정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만 응시 제한을 두어 형평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경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부정행위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