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AI 요약
요약
1997년과 비교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위원의 수는 동일해 남아 있는 병목 현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총 11명의 위원을 구성하려 함.
장점
- • 증원으로 인한 사건 처리의 원활화
- • 피해 구제의 적시적인 이루어짐
- • 업무 효율성의 향상
- •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 증원에 따라 위원의 책임이 증가할 수 있음
- • 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의 지연 또는 충돌 가능성
- • 위원회 기능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 발생
- • 업무 효율성 향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의문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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