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1 ~ 2025.12.10 D-4
제출일 2025.1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8.

33%), 평균 종사자수(2.

10%) 및 사업체 수(1.

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 장려금,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

장점

  •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우려되는 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한 불합리한 이득 취득
  • 제3자의 악용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부담 증가
  •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