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02 ~ 2026.02.11 D+81
제출일 2026.01.30

법안 설명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