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장점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을 신설할 경우, 국가시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안의 실현으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국가 시험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이러한 법안의 실시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지나치게 стр식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을 신설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의 위험이 있음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거나 구애적일 수 있음
  • 이러한 법안의 실시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대한 부정행위가 증가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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