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강화하고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안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 제한이 정함.
장점
- • 직종 간 형평성이 향상됨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강화로 인해 사회적 안정감 강조
-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됨
- • 국가시험의 합법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공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강조
우려되는 점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강화로 인해 차별적 처벌이 우려됨
-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부작용이 될 수 있음
- • 국가시험의 합법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공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함에 따라 인권 침해 우려
- • 장애인복지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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