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 60일을 기준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올리는 등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소비자 카드 결제 후 카드사로부터의 대금 정산 기간이나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 절차·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은 다소 과도한 기간이라는 지적임.

이에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20일로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유동성을 확충하는 등 납품업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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