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일 2025.1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노천채굴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장점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주민을 보호하여 지역주민의 권리와 생명력을 존중할 수 있음
  • 도시와 자연 환경을 보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의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음
  • 광산개발의 부당이득을 막아 경쟁에 정직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법안에 위배되는 추후적인 개정을 강요하여 실제로는 안전하고 건전한 광산개발을 방해할 수 있음
  • 지정된 노천채굴 제한지역에도 불법적으로 채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도시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광산개발을 진행할 경우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되풀이하여 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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