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전ㆍ월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누적된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통계 등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이라고 보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주택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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