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04 ~ 2026.02.13 D+79
제출일 2026.02.02

법안 설명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

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

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

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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