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데,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는 것임.

장점

  •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의 문제점을 kịp시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음
  • 법률상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관리를 할 수 있음
  •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부정청구가 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이 적절하게 제공되게 함

우려되는 점

  • 법률상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достат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공단의 권위와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면, 요양기관이 부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법률상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 국민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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