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1 ~ 2025.12.10 D-4
제출일 2025.1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AI 요약

요약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
  • 군인이 받는 불법적인 명령에 대응하여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군 형제관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 군 내부의 권위주의를 제거하고 군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군인들이 항명죄에 처벌받는 경우가 없어지므로 군사적 이점을 잃을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혁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군인들이 받는 불법적인 명령에 대응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경우, 군 형제관계의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 군 내부의 권위주의를 제거하고 군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혁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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