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과잉축산, 통제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1.28 ~ 12.12
- 제출일
- 2025.11.2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출하조절 권한을 강화해 과잉생산 시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함. 규정 미비로 인한 부당 공동행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시함. 하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 및 생산자·소비자 간 이익 균형이 흔들릴 위험이 존재함.
좋아지는 점
시장의 가격 안정을 통해 소비자 가격 변동을 완화시킴
생산자에게 과잉 생산 시 조정 지침을 제공해 재정 위험을 줄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산업 전반의 계획성을 높임
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신뢰를 향상
걱정되는 점
부처의 조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정치적 개입이 가능해질 위험
생산자·수출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산업 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부당 거래나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과도한 수급조절이 장기적으로 축산업계의 구조 변화를 저해할 수 있음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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