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86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법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노무제공자’, ‘종사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임금’의 정의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임금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임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임금 관련 정의 조항 중 근로의 대가의 지급주체에 노무수령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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