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규정 미비로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부패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을 신고 접수처에 추가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이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신고자등이 신고 후 피신고자등이 제기하는 민 ㆍ 형사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복성 성격의 민 ㆍ 형사소송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보복성 성격의 민 ㆍ 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함.
신고 준비 과정의 행위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을 강화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실효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나목).
나.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ㆍ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아목) 다.
확대된 신고 접수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 실시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함(안 제12조제22호 신설).
라.
부패행위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추가하고, 공직자의 신고의무 대상 기관도 이에 맞추어 확대함 (안 제55조 및 제56조).
마.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58조의2제2항).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신고인 등에게도 자료 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함(안 제59조제2항).
사.
수사기관이 고발 사건 처분 시 그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9조제7항).
아.
부패행위 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자.
부패행위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제1항).
차.
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2조의3제5항 신설).
카.
신분보장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62조의6제2항).
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제62조의7, 제62조의8) 파.
협조자 보호 대상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로 확대함(안 제65조).
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66조).
거.
신고자 보호가 준용되는 범위에 지방의회 증언, 다른 법률에 따른 청문회 증언 등을 추가함(안 제67조제2호).
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30억 원)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ㆍ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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