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04 ~ 2026.02.18 D+74
제출일 2026.02.0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바이러스 간염(B형ㆍC형)은 세계적인 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암종별 사망률 2위인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임.

또한 바이러스 간염은 치료 시기를 놓쳐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2023년에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도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감염성간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성간염연구사업, 감염성간염예방사업, 감염성간염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성간염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성간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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