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05 ~ 2026.02.19 D+73
제출일 2026.02.03

법안 설명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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