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거나 신고 과정에서의 행위가 문제되어 오히려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형사고소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공익신고가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줌.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함.
최근 5년간 보호조치 미이행이 확인된 52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한정된 법률 위반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먼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된 법률의 벌칙ㆍ행정처분 대상 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익신고자등의 정의에 조력한 자를 추가하고,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ㆍ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아목 신설).
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6호 신설).
라.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8조의2제2항).
마.
조사기관 등이 수사ㆍ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내용 전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바.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14조).
사.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아.
보호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자.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며, 부과를 의무화하고,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차.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카.
불이익조치 추정 요건 중 신고 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신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안 제23조).
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ㆍ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파.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제3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