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작업중지 해제의 심의위원회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장점

  •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어 산업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요청시 심의위원회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
  • 근로자 및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려되는 점

  •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완료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산업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요청시 심의위원회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저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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