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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