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육성계획 이행 점검 및 국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합회가 정책 협력 및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범위에 민간단체 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성과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 관련 주요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어업인 등 관계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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