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이전이더쉬워집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선원
심사 기간 2026.02.06 ~ 2026.02.15 D+134
제출일 2026.02.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종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부지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양여재산의 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여재산의 위험물 제거 및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사전에 예측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기 전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 등에 관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 대 양여사업에서 대체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양여하려는 일반재산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은 양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기부 대 양여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여받는 일반재산의 가치가 대체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신설).

다.

대체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양여할 재산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대체시설 기부 전에 양여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사업시행자가 양여 대상 재산의 위험물 제거 또는 토양오염 정화를 수행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양여재산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양여 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1) 기부·양여 특례를 통해 군사시설 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 2) 공공주택지구조사업과 연계해 토지 가치를 재평가해 매각·양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위험물·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거나 공제함으로써 사업비용 예측을 완화한다.

장점

  •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 비용과 토지 가치를 재조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 공공주택지구조사업과 연계해 국유재산의 매각·양여 방식을 유연하게 제공한다.
  • 위험물 및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거나 공제해 사업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양여 재산의 무상 사용·영구시설물 축조 허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양여·매각 과정에서 재산가치 평가가 과장되거나 부정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 무상 사용·영구시설물 축조 허가가 장기간 사용·수익을 유도해 재산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위험물·토양오염 정화 비용의 국방부 부담·공제가 예산 부담을 늘리거나 예산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
  • 기부·양여 특례가 군사시설 이전 외 부동산 거래에 부적절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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