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및 제59조 등).
AI 요약
요약
새 법안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허용하고, 국회의원도 신고기관으로 추가하여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조.
장점
- •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
- • 국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부패를 억제
- •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조하여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
- •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이 공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부패행위 신고기관이 추가되면 행정부와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 신고 경로가 다양해지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부패를 신고하는 것을 저하할 수 있음
-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행정부와의 견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 새로운 기구가 추가되면 예산 및 인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