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체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은 지역 체육ㆍ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취득ㆍ유지 과정에서 취득세ㆍ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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